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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접수후 이민국에서 취업사실 감사에 대해서

지역Michigan 아이디j**omk****
조회2,923 공감0 작성일11/15/2013 6:53:21 AM

안녕하세요.
저는 7월15일에 485 접수 마치고,
8월24일 노동카드 받고
8월29일 핑거 프린트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스폰서는 미시건이나, 현재 거주는 텍사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폰서의 미시건 레스토랑에서 일은 하지 않고 있느나, 텍스보고는 하고 있으며, 스폰서의 사정으로 일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마냥, 레스토랑 근처에 머물며 영주권 어프로브 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하는 정원이 차 있어 있는 사람 그만두게 할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감사가 나오더라도 현재 상황으로는 쉬는날 혹은 휴가라고 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인데....
미시건에서 기다리나 텍사스에서 기다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분들 또는 비슷한 상황에서 영주권 받은 신 분들 영주권 받기 전까지 요즘도 이민국에서 감사 나오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어프로브 날때까지 어느정도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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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16/2013 11:38:25 AM
취업이민 신청 후 노동허가는 영주권승인 통지서 받을 때 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영주권 최종 승인 받고 취업을 시작해도 무방하다는 뜻 입니다. 그런데 이미 텍스보고를 했다면 이미 취업을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문채취 후 영주권 승인 결정까지 약 4~6개월의 기간이 걸리기에 레스토랑 근처에 머물면서 영주권 승인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붎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사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기약없이 막연히 영주권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한 해 동안의 급여에 대해서 다음 해 4월15일 이전에 IRS에 보고하는 것 입니다. 이미 세금보고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담당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아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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