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3/2013 12:34:53 PM 병원에서 의사가 서명하고 봉인한 신체검사 결과서인 I-693 원본은 열지 않고 봉인한 상태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사본서류는 잘 보관하십시오.싱기의 답글이 사실이고 명확하기에 답글자 정보를 올립니다.NJ Legal Group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213-505-1341, 213-928-3411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086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2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40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