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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인 남편대신 접수...

지역Korea 아이디k**ly009****
조회1,256 공감0 작성일11/22/2013 5:40:36 PM
전 이스타로 들어갔다가 1월에 미국에서 혼인신고후 한국에 들어와있습니다. 5개월정도 불체한후 들어왔는데요..미국에서 신랑이 서류 보내주면 한국에서 cr-1 신청기능한지요.. 불체문제때문에 이중으로 변호사를 구해야할꺼같아서요.제가 기능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미국에서 보내준다고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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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3/2013 12:15:40 PM
CR-1신청은 남편이 미국에서 이민국에 서류 접수합니다. 5개월 불체는 6개월 미만이기에 이민비자 신청 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청원서(I-130)신청 부터 주한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의 최종단계인 인터뷰 예약까지 미국의 남편이 수속진행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수속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민비자 수속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NJ Leg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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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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