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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와 영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q**ter133****
조회2,876 공감0 작성일11/21/2013 10:36:06 PM
안녕하세요, 종교비자 또는 영주권에 관해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5년 한국에서 목사안수를 받고(KMC), 2010년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내년 5월이면 신학교에서 석사학위(Master of Arts)를 받게 됩니다.
현재 비자는 학생 비자인 F1입니다.

계획하기로는 졸업 후 Full time 사역자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UMC 교회를 섬기고 있구요. KMC(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UMC로 Transfer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첫번째는 종교비자 신청에서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지 궁금합니다. 주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수받은 목회자의 경우 종교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는, 제 자녀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째 아이가 96년 10월생인데요. 현 미국 이민법상 동반 자녀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공간을 빌어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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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3/2013 5:16:01 PM
내년도 석사학위 취득 후 OPT를 신청하시면서 F-1체류신분을 1년 연장하십시오----->OPT기간 중에 스폰서 종교기관을 구하시어 종교비자 신청 수속(F-1을 R-1으로 변경) 진행하십시오.----->R-1승인 받으시고 즉시 EB-4(종교이민) 수속절차를 진행하십시오.

본 답글로 충분한 이해가 어려우실 것이기에 종교비자/이민 경험을 많이 쌓으신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받으시기 권합니다. 이 곳에서 흡족한 답변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이민법 상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동시에 이민수속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F-1에서 R-1으로 승인 받게 되면 21세 미만의 자녀는 F-2에서 R-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녀의 체류신분이 부모의 체류신분이 변경된다 해서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분변경 시 마다 21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여 신분변경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 자녀가 21세 되기 약3~4개월 전에 R-2에서 F-1으로 변경해야 하고, 만일 부/모가 종교이민(EB-5)을 통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되면 자녀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와 영주권 동시에 취득하지만, 부/모가 영주권 승인 받을 당시 자녀가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 받지 못하고, 부모가 영주권 받은 후에 부모의 영주권자 자녀로 가족이민초청의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q**ter133**** 님 답변 답변일 11/25/2013 8:35:44 AM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Happy Thanksg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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