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답글로 충분한 이해가 어려우실 것이기에 종교비자/이민 경험을 많이 쌓으신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받으시기 권합니다. 이 곳에서 흡족한 답변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이민법 상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동시에 이민수속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F-1에서 R-1으로 승인 받게 되면 21세 미만의 자녀는 F-2에서 R-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자녀의 체류신분이 부모의 체류신분이 변경된다 해서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분변경 시 마다 21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여 신분변경 요청해야 합니다.
그 후 자녀가 21세 되기 약3~4개월 전에 R-2에서 F-1으로 변경해야 하고, 만일 부/모가 종교이민(EB-5)을 통하여 영주권을 승인 받게 되면 자녀가 21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와 영주권 동시에 취득하지만, 부/모가 영주권 승인 받을 당시 자녀가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와 동시에 영주권 받지 못하고, 부모가 영주권 받은 후에 부모의 영주권자 자녀로 가족이민초청의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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