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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영주권 취득후 회사를 옮기게 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t**ng3****
조회2,847 공감0 작성일11/20/2013 7:28:29 PM
안녕하세요.

현재 LA 살고 있는 아이아빠입니다.
이제 곧 3순위 영주권 Step 2&3 동시에 들어가게 되서 참 기쁜마음입니다.
2014년 3월~6월사이에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타회사로 이전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저를 스폰서 해주었는데 타회사로 갈 경우 다시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내년에 영주권을 받고 타주로 가서 동일한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영주권으로는 안된다고 스폰서 해준 곳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거라고 주위에 아는분이 말씀하셔서 걱정이 되더군요.

1) 예를들어, 제가 내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아 6개월정도 (이직을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개월수가 있나요?) 동일한 곳에서 9월까지 일을 합니다.
2) 다른 주에 있는 동일한 분야의 회사에 인터뷰를 통해 이직이 활실시 된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10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한다.
3) 그리고 9월에 전 직장을 그만두고 10월까지 한달정도 한국에 가족도 뵐겸 갔다가 10월에 이직하는 타주로 가서 다시 일을 시작한다.

이게 말이 되는지요...
누군 된다, 누군 안된다...걱정이 되네요...ㅠ.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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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8/2013 11:15:09 A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그 스폰서에서 어느정도 일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정도"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이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이란 영주권을 받은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그 회사에 있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회사로 가신다고 하셔도 이미 영주권자 이시기 때문에 다시 스폰서를 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으신후 그 직장에서 6개월정도를 일하시고 급여를 받으신 기록, W-2등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른 회사로 옮기셔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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