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이미 제출하셨다는 이야기인지요? 해당 이민국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필요 이민국 서류를 작성하셔서 기타 initial evidence와 함께 해당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1) 총 비용은 $1,490입니다. 보통 체크로 지불합니다. 신용카드로 지불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계획이시라면 해당 서류 작성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직접 instruction을 꼼꼼히 챙겨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해당 변호사 수임료는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1,000 ~ $1,500 정도일 것입니다.
2)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I-130과 I-485등 기타 서류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체류 기간내에 I-485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체류기간이 지나더라도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그리 어려운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자세한 사항을 모르시고 진행하시게 되면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령, 말씀하신 B1/B2로 입국하시자마자 결혼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결혼하시는 시기, 입국 시기, 영주권 신청 시기, 필요 서류 준비, 인터뷰 준비 등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