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근무 기간과 관련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최소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기록을 요청받게 되고, 또한 배우자나 동반자녀의 시민권 신청시에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요구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자료들 (W-2와 세금보고서, Layoff notice 등)을 보관하시기를 권합니다.
최근에는 이민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권이나 비자 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고, 이민 사기 근절을 위해 스폰서 회사을 방문한다거나 영주권 인터뷰를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승인한 후 몇 달 후에 다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간에 신청 당시의 의도를 먼저 따지므로, 어떤 형식이든 인터뷰를 할 때 스폰서 회사에 다니지 않고 있으면 철저한 자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중에 시민권을 심사하는 경우, 심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청자가 영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에 심사관은 스폰서 회사에서 얼마나 오래 일을 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여기서 의혹이 생길 경우 시민권은 커녕 가지고 있던 영주권마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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