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영주권 소유자가 일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에 아드님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 공항 입국 심사관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보통 3-5주 경에 지문 통지서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지문을 찍기 전에 한국을 나가면 안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문을 찍기 전에도 한국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서는 지문 찍는 날짜를 연기 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날짜에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2-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문 통지서가 오면 지문 찍는 날짜가 찍혀서 나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지문통지서에 적힌 날짜 전에 미리 가서 지문을 찍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