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jlegal2 (njlegal2)님, 취업이민중21세이상미혼자녀건으로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1,304
공감0
작성일12/4/2013 9:54:18 PM
오늘 아침에 알게 된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운운
하는 것은 가족이민만 해당이 되나요?
저희는 취업이민으로 아이도 같이 넣었는 데 문호가 열렸을 때 아이나이가 21세 이상이 되어 저희 부부만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영주권 취득 후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해서 i-130을 받았고
기다리는 중 2013년에 시민권을 받게 되어 아이도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지요?
가족이민이랑 취업이민이랑 다른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아동법인지가 적용이 된다면 우리 케이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i-797도 받은 상태입니다만/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