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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자녀 초청에 대해

지역Texas 아이디s**park9****
조회1,130 공감0 작성일12/4/2013 5:37:07 PM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온지 7년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번 11월달에 영주권이 나왔는데요,
저희 큰아들이 그 과정에서 21살이 넘어버려서 큰아들만 영주권수속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우선일자는 2007년 4월 이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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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13 4:36:36 AM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 제 9연방순회항소법원의 De Osorio 케이스(어린이신분보호법에 따라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이민 수속을 하다 21세가 넘은 자녀도 새로 이민 수속을 할 때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성인이 된 자녀는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우선일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현재의 9 순회법원의 판례가 맞다고 결정이 나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서 새로 영주권 수속을 밟을 필요없이 기존 우선순위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아래라면, 7년 만에 영주권이 나오시게 되신것이라면 7년전 우선일자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주권자이신데 21살 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 2013년 12월 현재로서 우선일자가 2006년 5월 1일이므로 대략 8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부모님이 자녀분을 위한 영주권 신청 (I-130)을 먼저 하시고, 이미 하셨다면 2008년 우선순위가 진행되는것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I-485 접수 전 21세를 넘은 자녀는 학교에 등록하거나 취업비자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에 머물면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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