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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반납하면 ...?

지역California 아이디i**00****
조회2,792 공감0 작성일12/2/2013 4:11:41 PM
불법체류를 하다가 영주권을 받아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영주권을 반납하려 하는데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영주권을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영주권 반납 후 관광비자로 입국을 할 적에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해서요 . 영주권을 발급 받으면서 불법체류 사실이 완전히 없어 질 수도 있는가요? 1년 불법 체류하면 10년간 미국 입국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들 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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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12:03:45 AM
영주권을 반납하셔야 무비자로 방문/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시어 90일 이내의 미국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미 영주권을 승인 받았기에 영주권 승인 받기 이전의 이민법위반사항(불체, 불법취업등)에 대하여 다 면죄(waive) 받으신 것 입니다. 영주권 승인 이전의 불체기록은 기록은 남아 있겠지만 차후 입국 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i**00****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4:19:53 AM
감사합니다 .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6/2013 5:55:45 PM
영주권 반납 시 I-407(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양식을 기재하여 영주권카드를 함께 제출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이 양식은 주한미대사관에 가시어 양식을 달라고 요청하여 기재한 후 영사 면전에서 서명하시고 제출하시게 됩니다. 증인1명을 동반하고 가시면 시간절약 하시게 됩니다. 주한 미대사관에 미리 전화하시어 인터뷰 여부를 확인하시면 시간절약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우편으로 I-407과 영주권카드를 보내어 처리하기도 합니다. 영사의 확인도장이 있는 사본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미국 방문시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면 입국수속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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