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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접수후 신분 유지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n**240****
조회9,513 공감0 작성일12/19/2013 6:22:26 PM

지난 9월에 I-485접수 하였고 10월 3일에 핑거 프린터 했고

11월 29일에 워크퍼밋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큰 아이가 14년 2월 13일부로 만 21세가 됩니다..

그래서 큰아이 신분 유지때문에 걱정입니다..

학생신분을 신청 해야 하는지, 않해도 되는지.....

저희 변호사님께서는 영주권 신청 하기전까지는 I-485를 신청해도

신분 유지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워크퍼밋 나오고 나서 큰 아이 신분

문제에 대해 다시 여쭤어 보니 학생 신분 신청을 않해도 된다고 하시던데요

맞는건가요..

영주건 나올때까지 신분유지를 해야한다고 하고 어떤분은 워크퍼밋 나오면

않해도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큰아이 때문인지 와이프 하고 아들도 2014년 2월 13일까지만 E2 신분

으로 되었있는데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운전면허 갱신일도 14년 2월 13일까지 인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신분유지를 안해도 되면 운전면허 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이 나오면 좋은텐데요.....


두서 없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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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3 6:43:01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큰 아드님께서 E2 비자의 동반가족으로 되어있으신 듯 사료됩니다. 이미 아시는대로, E2 비자의 동반가족 자녀의 경우 21살 이 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나 다른 방법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나오시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3 9:47:03 AM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는 I-485를 신청해도 신분유지를 해야한다는 의미가 조금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 I-485자체가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며 I-485를 신청하신 이후에는 신분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I-485가 어떠한 이유로 거절되고 그 시점에 다른 신분 (질문주신 분의 경우 E-2 혹은 자녀분의 경우 학생신분)이 없다면 I-485 거절 시점에 다른 신분이 없어서 불법체류가 될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I-485가 접수가 되었어도 신분을 유지하는게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I-485가 어떠한 케이스로 진행되었는지, I-485가 거절되거나 문제될 가능성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E-2를 연장을 준비할지 아니면 자녀분의 경우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준비할지를 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는 받으신 워크퍼밋을 근거로 연장하시면 됩니다.

2월 13일 이전에는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으니 너무 걱정마시기를 바라며
이에 앞서 본인의 영주권 케이스에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H**UB5**** 님 답변 답변일 12/20/2013 7:01:21 AM
저와 비슷한 상황인거 같으신데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기다리시면 2월전에는 다 나올것 같으니 그냥 기다리시는게
좋을듯 생각이 드네요.제 경험으론 문제 없어요.
n**240**** 님 답변 답변일 12/20/2013 6:43:41 PM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법무사님 말씀처럼 변호사님한테 큰아이 학생신분으로 변경 준비를
해야하는것 아니냐고 했다가 혼나기만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 무서워요
워크퍼밋 나왔으니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 안해도 된다고 하시니
저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기다림님 따뜻한 말씀 감사 드립니다.
h**s030**** 님 답변 답변일 12/25/2013 3:41:05 AM
제 경험인데요.
걱정안하셔도 돼요.
.이유는 핑거프린트 했다는 것은 질문하신분 모든것이 이상이 없다는 뜻 입니다. 핑거프린트 하고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영주권 날라옵니다. 영주권을 가족,취업 어느 경우인지 모르나 지문 날인후 1달 이내 입니다. 걱정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십시요. 영주권 신청시 변호사 선임해서 하지 않으셨나요...변호사가 거의 이야기 해주는데... 제 경우는 취업으로 했거든요...
n**240**** 님 답변 답변일 12/25/2013 7:21:40 AM
감사 합니다..
저는 취업이민 입니다..
변호사님이 기다리면 나오다고 하세요...

님 말씀처럼 핑거 프린트 한지 3달이 다되도록
영주권이 오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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