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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h4 배우자의 택스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m**123****
조회3,261 공감0 작성일12/19/2013 1:27:01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 부부입니다.
저는 H-1 visa이구...남편은 h-4로 있는중입니다.
근데..2012년에 남편이 h-4의 신분으로 일을했고 저와같이
택스보고까지 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생각못하고... h4 신분으로 택스보고를
하게됐습니다.
남편의 일했던 기간은 1년 미만, 파트타임 이었구요..
택스보고금액은 4000불 입니다.
이 경우.... 영주권 취득에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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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3 2:39:36 PM

이민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음의 두가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을 진행할때 I-485 단계에서 세금보고서를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때 2012년도 세금보고서 대신에 본인의 W-2만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세금보고서는 2013년도 것만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2.245(K)라는 조항을 주장해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취업영주권을 신청함에 있어서 180일 이내의 신분위반 (overstay나 일을 할수 없는 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80일 이내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세금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일을 할수 없는 비자상태로 일을 하시는 것은 이민법위반이며 영주권 신청과 발급에 있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어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3 2:52:12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일단 남편분께서 일을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 상에 남아있게 됬으므로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이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셔서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취업이민으로 180일 까지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괜찮겠지만, 1년 미만이라고 명시하셔서 정확한 날짜 파악은 불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이에 관련된 자료들을 미리 꼼꼼히 준비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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