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2A 순위로 신청은 가능하십니다만, 소요기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2013년 8월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가 열려있었습니다만, 2013년 12월 과 2014년 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우선일자가 2013년 9월 8일로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배우자 분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5년이상 되셨다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본인을 시민권 배우자로 초청하시는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