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R1 비자를 신청하실때, DSHS 의 도움여부에 대해서는 비자신청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이민국에서 R1 비자를 신분변경 신청시 4가지 사항을 보는데, 1) 종교인 이어야하고, 2) 미국 입국전 2년간 같은 종파에 가입했어야하고, 3) 미국 입국 목적이 같은 종파에서 종교적인 업무를 보기 위한것이야하고, 4) 초청 종교 기관이 미 정부로부터 비 영리단체로 인정 받아야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실때 재정보증을 받으셔야 되지만, 재정보증 관련 정부의 도움을 배상해야 하는건은 영주권 취득 이후 시기부터 보게되므로, 지금 DSHS의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위의 4가지 조건이 R1 비자로 신분변경 신청하실때 필요한 요건들인데, 반드시 졸업후에 OPT 를 하실필요 없이 F1비자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