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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자 오바마케어 - 메디칼 메디케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L**120****
조회4,049 공감0 작성일12/17/2013 6:31:35 PM
제가 얼마전 영주권자 배우자로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그 때 남편의 인컴이 적어 저희 가족이 스폰서를 해줘서 임시 영주권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 케어를 들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남편 인컴으로는 메디칼 메디케이드로만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영구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다가 제가 일을 안하고 있고 지금 임신중이라 내년에 아이를 낳고도 앞으로 일년동안은 일을 할 계획이 없어서 2013년 텍스보고는 그렇다치고 2014년에도 인컴이 늘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남편 텍스보고에 디펜던트로 아이와 제가 들어갈 상황입니다. 보험은 가입 안하면 벌금이라 하고 메디칼이나 메디케이드를 들면 영주권에 지장이 있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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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3 7:27:05 PM
안녕하세요

이민법상 재정 보증 받은 사람이 정부로부터 '직접 도움' (public charge) 을 받는 경우, 정부는 보증인에게 이를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재정보증의 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거나, 사망,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공적보조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 되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푸드스탬프, WIC 프로그램등은 이를 통해 이민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평가하므로 정부가 이를 재정보증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재 오바마 케어에 관련되서는 공적보조로 직접도움이 아닐듯 사료되므로, 재정보증인에게 정부가 요구 하지 않을듯 추측됩니다. 하지만 오바마 케어에 관련해서는 나온지 얼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보조 와 직접도움의 여부에 대해서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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