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15살 아이 영주권 갱신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y****
조회3,041 공감0 작성일12/16/2013 10:08:57 PM
14세가 되면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방법과 절차로 갱신해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3 8:11:38 A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로 추측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자녀의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만기(expired) 가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6살 이후에 자녀분이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 (10년 기한) 영주권 갱신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I-90(영주권갱신 신청서류)의 Instruction 에 의하면, 14살 되고 16살 이후에 영주권이 만기가 되는 자녀분이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셔도 Biometric Fee (85불)만 내고 신청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