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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조회2,084 공감0 작성일12/15/2013 10:33:47 PM
안녕 하세요?
저는 미국에 이민을 온지 6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임시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을 신청을 하였으나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민국에 갔더니 임시 영주권으로 5년이 되고 미국 거주 기간이 현재 시점에서 3년이 넘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물었는데 정식영주권 이든 임시 영주권이든 5년간 유지하면 90일 전에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 제 가족은 다 해당이 되는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주시면 시민권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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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3 5:38:37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조건부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는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했을 경우와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에 해제 신청서 (즉, 영구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위장결혼과 투자금 회수를 막기 위해서이므로, I-751 (해제 신청서) 진행이 4년째 보류 상태시라면 이민국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이 영구영주권이 된경우, 조건부 영주권 2년의 시간을 크레딧으로 5년안에 포함시키는 것이지, 따로 조건부 영주권 상태로 5년이상일경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을 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담당 변호사되시는 분께서 이민국에 상황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실수 있으시므로,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egal**** 님 답변 답변일 12/16/2013 11:49:17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으시고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경우 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시민권신청 할 수 있지만, 시민권인터뷰와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임시영주권이 정상영주권(10년 유효)으로 변경 승인이 된 후에야 시민권 승인을 받게 되고 선서식을 마친 후에야 시민권자가 됩니다.

NJ Legal Group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
213-505-1341,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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