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보통 지문을 찍은다음 언제 영주권을 받는지는 Case by Case 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주변분들은 나오셨고 본인 것은 나오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접수후 대략 3개월 정도 후에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가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또한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변호사분께서 이민국에 연락을 하여서 진행상황과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자칫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 때문에 현재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법상으로는 485 접수증을 받는 순간 부터 본인은 더이상 학생 신분이 아니며, 485 pending 으로 신분을 유지 하실수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보통은 시민권자 배우자 같은 가족 이민은 접수증을 받을 때까지, 취업 이민은 워킹 퍼밋을 받을 때까지 이전 신분을 유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