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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영주권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n**ns****
조회1,185 공감0 작성일12/12/2013 2:35:47 PM
안녕하세요.
올 8월에 제 와이프가 제 배우자로 영주권을 접수하여
11월 말에 인터뷰를 하고 오늘 영주권카드를 받았습니다.
카드에 유효기간은 2023년.. 그러니까 10년이던데..
제가 알기로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뒤에 영구 영주권을 다시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2년뒤 별도 추가 진행없이 그냥 영구 영주권을 발급해준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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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3 3:28:06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부인되시는 분께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때 배우자로 같이 들어 간게 아닐까 사료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는 투자이민의 경우나, 시민권 배우자의 위장결혼 진위 여부 확인차 발생되는것이고, 본인은 이미 영구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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