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Misspelled 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에 대하여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An EAD may be replaced without fee for USCIS error when it was issued with incorrect information, such as a misspelled name. You must file Form I-765 to replace an EAD.
수수료를 내지 않고 I-765를 다시 파일하셔서, 제대로 된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를 받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학생비자를 반드시 연장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받으시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