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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시 세금보고금액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2,550 공감0 작성일12/26/2013 5:56:55 PM
제목 그대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시 세금 보고시에 얼마라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수입이 요즈음 없어서 부부 합산 1만 5천불 정도 보고해야 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세금 보고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데 2015년 쯤에 문호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해박 하신 분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 새 해 복많이 받으세요,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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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3 10:16:22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하실때 재정보증인을 제 3자로 따로 놓는 경우, 초청인의 세금보고 최소금액은 따로 없을 듯 싶습니다. 제 3자인 재정보증인의 연수입이 이민국이 지정한 기준을 넘으실경우, 초청인의 세금보고 금액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시는 것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7/2013 9:21:47 AM

별도의 재정보증인 없이 질문주신 분이 자녀분의 재정스폰서를 서시는 경우
가족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보증인과 출생, 결혼, 입양등으로 연결되었거나 세금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정보증인이 이전에 보증을 서주었던 사람 그리고 스폰서를 받는 분들을 모두 합친것이 가족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인 남자가 영주권 신청자인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 다른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없다는 전제하에

시민권자인 남자는 $19,387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시민권자가 예전에 다른 사람을 한명 재정보증 한적이 있다면 3인 가족의 수입인 $24,412가 있어야 합니다. 4인가족의 경우 (질문주신분, 배우자, 부양자녀가 2명 있는 경우) $29,437 입니다.

재정보증과 관련된 좀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lin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action=POST&med_usrid=newworldlegal&pos_no=740948

연방 poverty line에 대한 것은 아래 lin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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