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실 당시에 부모자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질문 주신분이 21세가 넘는 경우에도 (aged out children) 245(i) 조항의 혜택을 승계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의 우선일자를 갖고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셔서 245 I의 혜택을 갖고 계신경우에 질문 주신분은 aged out이 되셨더라도 부모님이 받으셨던 245(i) 조항이 승계되어 (영어로는 grandfathered petition) 현재 신분이 없으시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