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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온가족 영주권 받았을때, 21세 군대로 가족중 제외된 경우.

지역New York 아이디y**ria7****
조회2,626 공감0 작성일12/26/2013 9:18:13 AM
1999년 부모님과 같이와서 부모님은 2006년 영주권을 받으시고
저는 21세가 넘어 지금 불체로 있습니다.
부모님이 21세 미혼자녀로 1-130받은상태고요,
245-I 조항은 해당되고 얼마전에 타주에서 법원항소되어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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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3 11:39:44 AM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실 당시에 부모자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질문 주신분이 21세가 넘는 경우에도 (aged out children) 245(i) 조항의 혜택을 승계하여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의 우선일자를 갖고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셔서 245 I의 혜택을 갖고 계신경우에 질문 주신분은 aged out이 되셨더라도 부모님이 받으셨던 245(i) 조항이 승계되어 (영어로는 grandfathered petition) 현재 신분이 없으시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ria7**** 님 답변 답변일 12/26/2013 4:10:26 PM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현재 가족이민 2B의 순번을기다리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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