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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773****
조회2,443 공감0 작성일12/25/2013 5:36:06 PM
저는 시민권자로 21세이상 미혼자녀를 영주권자일때
신청을 해 놓고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 딸을 시민권자의 21세이상미혼자녀로
업그레이드해 놓은 상태입니다.(2008년5월로 I-130에 되어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제가 딸이 날짜될 때에 제 세금신고액이 아주 적을 것 같은 데
초청한 사람의 세금 신고액이 문제가 되는지요?(딸은 지금 레지던트2년차로
H-1b로 있습니다. 저 보다는 세금신고액이 년간 5만불이상입니다만)

2.지금 진행되는 상태로 생각을 한다면 2015년도에 날짜가 될 것 같은 데
인턴은 OPT로 했고 레지던트1년차부터 대학교병원에서 H-1b로 지금까지 있는 데 만약 3년차 지나고 펠로쉽할 때에는 펠로쉽하는 병원에서 다시 H-1b로
트렌스퍼하면 되는 것인지요?

물론 딸이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특히나 1번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꼬박꼬박 답글 올리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도 답변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새 해에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릴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3 9:59:51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께서 세금 신고액이 아주 적어져도, 재정보증인이 따로 있는 경우, 큰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의 세금 신고액이 적어진데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첨부해야됩니다. 즉, 다른 재정보증인 되시는 분의 수익이 이민국에서 지정한 기준 이상일경우, 본인의 세금신고액이 적어진다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 사료됩니다.

따님께서 대학교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H1-b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펠로쉽또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펠로쉽 하는 병원에서 H1-B 스폰서를 해줄 경우, 다시 트랜스퍼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추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측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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