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께서 세금 신고액이 아주 적어져도, 재정보증인이 따로 있는 경우, 큰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의 세금 신고액이 적어진데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첨부해야됩니다. 즉, 다른 재정보증인 되시는 분의 수익이 이민국에서 지정한 기준 이상일경우, 본인의 세금신고액이 적어진다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 사료됩니다.
따님께서 대학교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H1-b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펠로쉽또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펠로쉽 하는 병원에서 H1-B 스폰서를 해줄 경우, 다시 트랜스퍼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추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측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