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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할 때 처음부터 보증인 서류를 넣어야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v**am4****
조회3,660 공감0 작성일12/23/2013 9:01:10 PM
저는 시민권자이지만 아직 대학생이라 직업이 없습니다 (미혼). 내년이면 졸업하고 직업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머니는 영주권자이고 역시 직업이 없으십니다.

저나 어머니가 남동생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해주려고 하는데요.
남동생은 21세 이상, 미혼이고요. 현재 미국에서 F1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이신 어머니가 동생을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동생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증인 서류'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저와 어머니 모두 직업이 없어서 제가 취직을 할 때까지 영주권 신청을 미뤄야 하는지, 혹은 지금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면 당장 보증인을 해주실 분을 찾아야하는지가 걱정입니다.


(1) 어머니(영주권자)가 동생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2) 제(시민권자)가 동생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질문1: (1)번과 (2)번의 경우 모두 처음부터 '보증인 서류'가 필요한가요?
질문2: 아니면 둘 중 처음엔 다른 서류들만 먼저 넣고 나중에 '보증인 서류'를 file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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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3 9:15:28 PM
안녕하세요

두가지 중의 어느경우나 재정보증이 중요하십니다. 또한 이 재정 보증인은 세금보고서나 기타 재산 능력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며, 만약 초청인이 아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의 도움으로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 3자의 도움을 알아보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본인의 상황은, 보증인 서류가 1번과 2번, 두가지 경우 모두 재정보증 서류 (affidavit of support)가 필요합니다. 재정보증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재정보증인을 구하시거나 본인의 능력이 되시면, 재정보증 서류를 다른 영주권 신청서와 같이 파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 재정보증을 준비할 시간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영주권 신청은 2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1) 가족 초청을 I-130로 먼저 신청하시고, 2) 그 다음에 I-485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는데,I-485 영주권 신청하실때 재정보증이 필요하십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정보증서류를 준비하기 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말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4/2013 9:22:12 AM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은 현재 10년이 넘게 걸리기에 당연히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6년 6월 1일이므로 약 6-7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 신청은 일단 I-130이라는 초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본인의 우선일자를 부여받게되며,본인의 우선일자가 되면 (피초청자가 미국에 계시는 경우) I-485를 제출하며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때 재정보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초청장을 접수하고 본인의 우선일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이 있게 되며 현재의 속도로 봤을때 최소 6-7년정도는 걸릴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안에 질문주신분이 직업을 갖게되신다고 보면 영주권 재정스폰서의 자격 (Joint Sponsor)을 갖추시게 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3/2013 11:40:06 PM
전문가님, 뭔소리를 하시는 건지?
재정보증 서류는 i-485 신청시에 재출하는 것입니다.
만일 (2)번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진행할 경우, i-130 을 제출하여 십년이상 시간이 경과하여 문호가 열렸을 경우, i-485를 신청할 때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2)번 시민권자 형제초청은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만...
k**la**** 님 답변 답변일 12/24/2013 7:42:43 AM
제 말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을 큰 하나로 보고 이야기 한것인데, 날카로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혼란을 불러 일으킨것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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