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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 영주권 진행시 구인광고.. 꼭 고견부탁드려요

지역ETC 아이디S**1****
조회6,289 공감0 작성일1/5/2014 1:25:46 PM
어렵사리 3 순위 숙련직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되었는데
기쁨도 잠시 첫단추부터 너무 힘이 드네요
판단이 어려워 도움말씀 듣고자 글 올립니다
전문가님 경험자님의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동안 다녔던 회사에서 취업스폰을 받은케이스로
제 job title 은 customer service manager 이고
회사는 한국에서 수입해온 의료용 모터를 미국내 조립판매하는 무역회사입니다
제 주요업무는 한국과 컨택을 통해 물건을받고 문제 발생시 해결하며
미국내 구입회사 관리및 문제발생시 해결하는 일이 주요업무로 그외 일들을 겸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신청시 구인광고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님이 요즘 경기가 어려워
너무 많이 apply 를 하나 광고상 이중언어 가능을 명시하자고 합니다
분명 감사 걸릴텐데 그래도 지원자는 거의 없으니 이 방법이 더 낫다고 감사걸리면
자료제출하면 된다고하는데...
제가 눈동냥한바에 의하면 절대 한국어 사용을 광고에 명시하지 말라고 하던데
감사걸리면 시간도 많이 가지만 감사후 리젝되면 시간과 케이스만 없어지는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혹 다른대안은 없는지
제가 업무와는 상관없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커스터머서비스 경력이 3 년이상
쎄일즈와 커스터머 서비스를 겸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데 제 상황에서 가능하고 좋은 구인광고
내용엔 뭐가 들어가면 지원자가 많이 없으련지
좋은 아이디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2 순위도 해볼수 있다는데 실제로 가능한지2 순위와 3 순위중 가능성이 높은것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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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4 1:56:24 PM
안녕하세요

이미 본인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취업광고의 목적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에 미국내에는 인력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신청서에서 판단한 자격을 충족한 사람이 신청을 한다면 받드시 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을 충족했을지라도 서류증명을 못하거나, 인터뷰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Reference 가 없거나, 아니면 신청자가 관심이 없는 등의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할경우, 이들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이중언어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릴수도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4 9:40:05 AM

위의 장변호사님 말씀대로 한국말을 조건으로 넣은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넣는 경우에는 지원자는 줄일수 있지만 audit trigger라고 해서 audit의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audit의 심사기간이 오래걸리고 reject을 하는 확률도 높아지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역이나 번역등 업무자체에 한국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언어를 조건으로 넣는 것에 관해서는 조금 반대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들어오더라도 정상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거절하는 방법도 있으니 한국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빼시는게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회원 답변글
r**nnston**** 님 답변 답변일 1/6/2014 5:18:16 AM
저도 3순위로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구인 광고에는 특정국가를 표기하면 안됩니다. 인종차별입니다.
일단은 모든 신청을 받아 적당한 사유 (위의 변호사님이 언급)로 거절하면 됩니다
부디 영주권 잘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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