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학생비자로 있으시다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이란 극심한 재정적 고난으로,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란것을 이민국에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민개혁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상원의원에서 나온 내용안에서는 학생비자로 있는분들한테 어떤 합법적인 이민수단 (가족이민, 취업이민 등) 외에 영주권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