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절차를 변호사를 통하여서 하셨다면, 그 변호사님을 통해서 이민국에 물어보시는것도 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변호사가 없을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민국에 물어보실수도 있으십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 정확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I-485 가 펜딩상태 중에, 한국에 안나가시는궛을 권해드리겠습니다. 45일의 시간을 받았는데, 5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견하여 지연됫 것일수도 있고, 이민국 직원의 실수가 있을수도 있다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