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한국에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으십니다. I-130(이민청원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은후,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가지신다음,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급받을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I-130 (이민청원서) 가 승인되기전, K-3 비자를 이용하여서, 미국에 입국하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수 있으십니다.
K-3비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130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을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분 또한 K-4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실수 있으십니다. K-3 비자로 미국입국후, 2년간 체류할수 있으며, 만약 I-130 청원서가 2년안에 결정나지 않을경우,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