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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배우자초청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d**do11****
조회3,495 공감0 작성일1/4/2014 3:03:45 PM
안녕하세요,먼저이곳에서도움을주시는
많은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는미시민권자입니다.한국국적인아내를
위한영주권신청을해야합니다.현재저는미국에
살고있고아내는아직한국에체류하고있습니다.
초청하는절차와진행과정그리고특별히알고싶은
것은소요기간입니다.변호사비용은대충얼마나?
과정마다걸리는기간을간단하게알려주시면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한국에서기다리는아내에게좀더
자세하게알려주고스케줄을세우게하고싶어서입니다.
주변사람에게서들었지만정보가조금씩달라서
본의아니게한국에서기다리는사람에게거짓말을
한꼴이되어버렸답니다.친절하신어드바이스를
기하고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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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4 5:05:0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한국에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으십니다. I-130(이민청원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은후,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가지신다음,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급받을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I-130 (이민청원서) 가 승인되기전, K-3 비자를 이용하여서, 미국에 입국하신 상태에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수 있으십니다.

K-3비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I-130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을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분 또한 K-4비자로 미국에 입국 하실수 있으십니다. K-3 비자로 미국입국후, 2년간 체류할수 있으며, 만약 I-130 청원서가 2년안에 결정나지 않을경우, 연장신청을 하실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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