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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바꿔도 되나요?

지역Alabama 아이디O**46****
조회2,837 공감0 작성일1/3/2014 12:58:48 PM
영주권 받고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꼭 일해야 되나요. ? 아님 동종업종 다른회사에서 페이롤 올리고 일해도 되나요? 저의가게에서 오후에는 일해야 하는데 너무 멀어서(한 시간반) 가까운곳에서 일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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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4 1:42:05 PM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분이 A라는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고, 거리가 가까운 B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 질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업이민은 영주권이 나오면 A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B에서 payroll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A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일을 하시지 않게 되면 이를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 갱신할때 문제를 삼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개월 정도라도 B가 아닌 A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4 6:20:36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본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본인을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하는 의무 근무기간이 법률로 정해진것은 없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스폰 해준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스폰서 회사에서의 근무기록을 요청받게 되며, 본인의 배우자나 동반 자녀의 시민권 신청에도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근무기록이란 W-2, 세금 보고서 등 모든 근무와 관련된 서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읻 되셨기를 발바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46**** 님 답변 답변일 1/3/2014 2:22:25 PM
황 민수 법무사님 ! 정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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