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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payroll관련

지역Alabama 아이디O**46****
조회1,893 공감0 작성일1/3/2014 11:25:49 AM
지난주 취업3순위(숙련공)를통하여 영주권을받았읍니다.이와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당초 영주권스폰했던곳에 계속 payroll을올려야되는건지 아님 동종업종 다른가게로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곳으로 올리려고하는이유는 출퇴근관련 거리가 너무멀어서입니다. 관련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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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4 11:43:47 AM
취업영주권이란 영주권이 나오면 일을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영주권을 받은 직원을 고용할 의무와 함께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정상 일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고용주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직원의 건강상의 이유등) 문제가 되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 갱신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을 받은 후 (취업이민인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적어도 6개월정도는 영주권을 받으셨던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세금기록을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4 6:37:35 PM
안녕하세요

본인을 취업이민 스폰해준 회사에서 의무근무기간으로 일해야 하는것에 대하여서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간은 일하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동반자녀가 시민권 신청할때, 이민국에서 근무기록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경우, 출퇴근 관련 거리가 너무 멀다고 하셨는데, 스폰해준 회사에서 최소 6개월간 근무를 하시고, 그 이후 동종업계로 옮겨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사유서를 작성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O**46**** 님 답변 답변일 1/3/2014 11:57:09 AM
질문 의 요지는 payroll 을 올리긴올리는데 출퇴근거리관계상 당초 스폰했던곳과같은 동종업종(스폰자격기준되는)다른가게에서 payroll을올려도 되는지? 입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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