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영주권을 받은 직원을 고용할 의무와 함께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정상 일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면 (예를 들어 고용주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직원의 건강상의 이유등) 문제가 되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시나 영주권 갱신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받을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을 받은 후 (취업이민인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기록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적어도 6개월정도는 영주권을 받으셨던 회사에서 근무하시면서 세금기록을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