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전 접수가 되면 불법체류가 아니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접수를 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접수를 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접수를 하였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접수를 할 경우에는 비자 만료일 전에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출국을 했어야 했습니다.
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다음 세가지 중에 하나 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님에게 조언해 준 변호사가 미국 내 접수와 한국에서의 접수할 때에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조언해 주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그 변호사가 님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간주하고 "만료 전에 접수가 되는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님이 변호사님에게 질문할 때에는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여 들은 답을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접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줄로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