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는 Petition for Alien relative (가족 신청) 이고 I-485 는 Adjustment of Status (신분변경)입니다. 영주권 신청하실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I-130 를 먼저 신청하신후 I-485를 신청하실수도 있으시고, 두개를 동시에도 신청하실수도 있으십니다.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지,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수 있을 듯 싶은데, 일반적으로는,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현재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I-130 &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