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지 될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 1)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하는 경우, 2)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3)시민권 배우자가 초청하는 경우. 이 3가지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신지 몇년 되셨는지, 배우자가 영주권 취득한지 몇년되셨는지,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등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알아야 될듯 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