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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법입국자 영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조회5,041 공감0 작성일12/29/2013 12:09:15 AM
안녕하세요.

지인의 부탁으로 질문을 대신 올립니다.

제가 아는분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동포 입니다.
15년전에 중국에서 밀항으로 미국입국 하였는데
결혼할 여자분(미시민권자)이 계시는데 결혼후 그남자분이
영주권을 받을수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밀입국자는 미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영주권 받는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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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3 2:16:37 PM
안녕하세요.

밀입국적자의 경우, 현재 미국에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1(i) 면제 조항은 입국금지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불체자 였을 경우 해당되고, 지인분의 상황에 해드릴수 있는 조언은,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정식으로 입국하시어 신청하시는 방법밖에 없을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2:42:22 AM
밀입국자는 미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걸로 알고 있으면, 정확히 알고 계신겁니다.
다른 방법을 찿아보세요.
정치적 망명이라든지, 추첨영주권이라든지....등등
M**tinCH****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5:03:01 PM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입국금지 유예신청(I-601)을 미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조치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변경된 규정이 3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중 3년 혹은 10년간 입국금지 대상자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유예신청을 할 때 이를 미국 내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시민권자의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민귀화법은 미국 내 불체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사람은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 체류기한 초과 직계가족은 245(a) 조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밀입국자이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직계가족이더라도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해외에서 유예조치 신청을 할경우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고, 승인되더라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하는 사람들은 새로 도입된 별도의 양식(I-601A)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현재 I-601과 동일한 585달러로 책정됐으며 85달러의 지문채취 비용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일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민청원(I-130)과의 동시 접수는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I-130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601A를 접수시켜 승인받더라도 해외 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합법적 체류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허가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 변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 www.regulations.gov )나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www.uscis.gov )를 참조하면 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시민권자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민국은 오바마행정부의 추방유예와 같이 형사 기록, 이민 사기,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특이 사항등 이 없는 이상 면제 신청 거절이 추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것 입니다. 이번 I-601A 신청서는 거절되어도 재신청을 하거나 재심 요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신청을 마지막 신청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c**olin****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6:09:01 PM
이민법 전문 변호사 웹사이트를 참조한 결과 케빈 장 변호사님의 말이 맞아요. 601(a) 예외조항의 극심한 고통을 이유로한 조건부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것은 10 년간 "입국금지"의 예외조항이지 합범체류를 보장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중국으로 되돌아간 다음 베이징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하세요.
k**n3****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8:19:23 PM
여러분 답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c**olin****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3:09:48 AM
출국전 미리 웨이버를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10년간 기다리지 않고 베이징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이 거부되지 않는다는 뜻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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