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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 변경

지역Virginia 아이디d**777****
조회4,546 공감0 작성일12/28/2013 2:24:12 AM
전문가 조언을 필요로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12년만에 I-485를 7월 신청하여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를 8/27 받았습니다.그런대 부득이 스폰서가 회사를 닫는다고 하네요.,
참 씁슬하네요 할수없이 스폰서를 변경신청하려고 하는대 어떻게 순서가 되고 자격은 ?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네요. 참 넘어야 할 고개가 너무 많네요.
(취업3순위 건설회사(Inc) 구매담당자로 받았음- 주급 $780 주40시간)
저는 어떤 스폰서를 찾아야하나요

1) 언제까지(정확한 기간과 시간)스폰서를 구하여
어떻게 신청(필요한 서류 및 절차그리고 비용)을 하여야 합니까?
2) 새로운 스폰서의 자격과 스폰서가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스폰서 회사가 Inc.LLc. 개인회사 어떤형태의
회사가 되어야 합니까?
(Tax신고-본인의 급여 명세서만 필요한 것인지? 스폰서의 재정능력서류?)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네요. 새로운 스폰서나, 변호사들의 자문이 전부 다르니?
또한 새로운 스폰서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정확한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언 13년이란 세월 고생과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시어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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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3 6:31:04 PM
245k 조항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능할 듯 합니다.

영주권이 계류된지가 180일이 넘으면 새로운 L/C 와 I-140 없이 동종업의 동일업무로의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와 잘 의논하시면 해결가능해 보입니다.

2ND OPINION 이 필요하시면 그곳의 David Kwangsoo Kim 변호사가 잘 합니다.

전화번호는 718-352-0801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4 12:06:00 PM

I-485를 신청하시고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유사업종에서 같은 job title로 (구매담당자로) 변경하면 현재 스폰서가 문을 닫는 것과 관계없이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경우에 반드시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을 보고해야 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에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 7월에 스폰서의 employer letter나 세금보고서등이 제출되었다면 이민국에서는 스폰서의 변경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영주권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놓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 180일이 지난시점에서 본인이 일을 할수 있는 스폰서를 구합니다.

2. 그 스폰서에서 급여를 발생시키면 더욱 좋습니다.

3. 만약 이민국에서 영주권 승인전에 전 스폰서의 고용확인서나 세금보고서등을 요구할때 이민국에 스폰서의 변경사실을 알리고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4. 만약 이민국에서 별다른 서류제출요구없이 영주권을 승인해주는 경우에도
향후의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스폰서에서 일을 했슴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정리하면 새로운 스폰서를 구하시고, 이민국에서 어떠한 서류를 요구하기 전까지는 제출하시지 말고, 준비만 해두시고, 이민국에서 스폰서 서류를 요청하면 그때 새로운 스폰서에 관련된 자료 (고용확인서와 세금보고서등)를 제출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M**tinCH**** 님 답변 답변일 12/29/2013 5:07:46 PM
I-485접수후 18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조건의 스폰서를 구해서 이민국에 접수하면 새로운 고용회사에 이민국이 실사를 나가서 영주권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취업이민 담당변호사와 고용주가 협의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d**777****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5:12:39 AM
스티브 장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스폰서가 신의를 지켜주면 좋았을 것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Martin CHU 님깨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새로운 회사에서 4주동안(11월) 근무한 것으로 세무보고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지요.
세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안하는 것이 좋은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M**tinCH**** 님 답변 답변일 12/30/2013 12:17:19 PM
담당변호사와 기존 고용주로 계속 진행할것인지 새로운 고용주로 변경 할것인지 결정하시는게 우선 같습니다. 워킹퍼밋을 받아서 일하는것이라면 세금보고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실거라면 세금보고를 하시는게 좋다는게 저의 개인적 의견 입니다.
d**777**** 님 답변 답변일 12/31/2013 6:31:27 AM
matin chu 님 감사합니다.
새로이 찾는 스폰서 회사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제 담당 변호사는 그냥 근무하면서 W-2 세무보고 할 수있는가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스폰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없다니.......
변호사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d**777**** 님 답변 답변일 1/4/2014 4:25:14 AM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명쾌한 답변을 기대했는데......과연 기대이상입니다.
case by case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조언과 답변에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함을 표현하고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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