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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급행에 대해서 질문

지역Arizona 아이디p**092****
조회2,479 공감0 작성일1/10/2014 6:17:17 PM
EB4(종교이민)으로 I-485 승인이 났고 현재 카드제작중에 있습니다. 영주권 수령 직후에 미국교회에서 해외선교로 한국과 필리핀으로 가라는 미션을 받고 출국예정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미국교회에서 payroll은 유지합니다)

출국예정일이 급박하게 잡힐 것 같은데..(대략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이런 경우에 재입국허가서를 급행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pickup은 한국 대사관에서 하면 되니 문제가 없지만 지문찍을 때 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최단으로 단축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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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4 6:26:29 PM
안녕하세요

I-131 (재입국 허가서) e-filing 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민국에서 이야기하는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되셔야 됩니다.

You may e-File Form I-131 if:

1) You are applying for an advance parole document; and,
2) You have a pending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Status or Adjust Status, and must pay a fee for Form I-131; or,
3) You have a pending or approved Form I-821, Applicatio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You may not e-File Form I-131 if:

1)You are applying for a refugee travel document or reentry document.
2)You have a pending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Status or Adjust Status, and you are eligible to file the I-131 for no additional fee.
You are applying for a filing fee waiver.
3)You are filing for humanitarian advance parole.
4)Your application is based on an approved request for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일반적인 경우, 위의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므로, E-Filing 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p**092**** 님 답변 답변일 1/10/2014 6:33:39 PM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가 수정하는 타이밍과 답변 다시는 타이밍이 잘못 맞았네요. 외람되지만 중복되게 질문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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