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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신청중 21세 넘은 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b****
조회1,842 공감0 작성일1/8/2014 4:55:19 PM
미국에 있다 합법적 신분 유지를 위해 전 가족이 한국으로 와 있습니다.

* I-130형제초청 접수는 2002년인데 ,,승인은 2009년 9월에 났습니다.

2009년 큰아이가 21살이었지만 기다린 기간을 빼면 해당된다고 했는데..
2010년 NVC 에서 큰아이만 제외하고 비자신청서가 와서 ..큰아이만 비자신청 을 못했습니다.

당시 이곳 agent가 비자신청 안들어갔어도..
문호가 열렸을때 나이가 해당 되면
서류를 가지고 대사관으로 직접가서 신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왠지 불안하네요.

이럴경우 어떻해야 할까요? (아이는 1989년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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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4 11:13:19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듯싶습니다. 형제초청으로 접수하셔서, 다른 가족들은 다들 영주권을 받으셨는지요? 21살 넘으신 아드님은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하신 상태신지요? 가족분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건지요? 21살 넘으신 아드님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계신중이신지요?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될듯싶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4 11:33:28 AM

말씀하신대로 자녀분 나이가 21살이 넘었지만 I-130이 7년이나 걸려서 승인이 났기때문에 같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NVC에 연락하셔서 이부분을 설명하시고 인터뷰 요청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NVC는 대리인이 있어야지만 케이스가 수월하게 진행되어 질수 있으므로
본인이 선임하신 Agent나 변호사를 통해서 NVC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c**ilb**** 님 답변 답변일 1/9/2014 6:25:32 PM
황민수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실무자라서 명쾌하게 답 주시네요.
그런데,,, NVC인터뷰 요청하란건,,, 지금 요청해 제외된 비자신청을 하라는 건지,,
아님 문호가 열려 대사관인터뷰 나올때 하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제가 메일로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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