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을 받고 나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f**ther7****
조회2,802 공감0 작성일1/6/2014 3:18:59 PM
12월에 영주권을 3순위로 와이프(주신청자)를 통해 남편인 제가 받았읍니다.
그러데 제 아는분 회사에 들어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그분이 제이름으로 월급 택스보고를 하고 있었다고 물론 소셜 번호없이 000...으로 그런데 그분말씀이 6.7개월 택스보고 한거 아까우니까 요번에 1월부터 일시작 하면서 택스보고 하는거를 거기다 같이 소셜번호넣고 하면 나중에 택스리턴 받을수있으니 좋을거라고 하는데..그게 가능한가요...나중에 문제되는거 아닌가요..저는 5년뒤에 시민권 신청을 생각 하고 있읍니다.그때 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일한걸로 되버리는거라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지. 그냥 1월부터 정식으로 제걸 따로 택스보고를 하는게 당연한거지요? 전문가님 들의 많은 조원 부탁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4 3:51:03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영주권 받으시기 전에 6,7개월 일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십니다. 본인께서 생각하신대로, 영주권 받으신 후부터 일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