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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 접수직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breez****
조회1,866 공감0 작성일1/5/2014 6:54:54 PM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의류회사에서 warehouse manager로
취업 3순위 숙련직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 진행중에 있었는데
지난 11월 중순경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우선순위일자는 이번년도 1월 1일자로 오픈되어
i-485 서류접수만 하면 되는데도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잡 포지션으로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진행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담당변호사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얼마전, 아는 분께서 스시집을 하시는데 오너는 한국에 계셔서
제 남편을 총괄 매니저로 스폰서를 해줄테니
진행시켜보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근데 저희 담당변호사님은 동종업계가 아니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럼 취업 3순위 비숙련직(즉, 닭공장 등과 같은)스폰서로도
저희 우선일자 적용해서 계속 진행시키기 어려운가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첫 노동허가 단계에서
warehouse manager로 우선일자를 받았으니
그 우선일자를 이어 진행시키기 위해선 꼭 비슷한 잡 포지션만 된다고 하시니..
여러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 두서없는 장문의 글을 적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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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4 8:41:12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더 알아야 겠지만,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 담당 변호사님 말씀대로 유사업종으로 스폰서를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유사업종이 아닌 새로운 업종으로 시작하시는것에 대하여서는 다소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6/2014 11:10:38 AM
우선일자를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동종업종/Job Title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2순위로 받은 I-140을 3순위로, 3순위로 받은 I-140을 2순위로 사용하여 우선일자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는 있을수 있습니다.

warehouse manager로서 진행을 하실때 관련분야의 2년이상 경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학위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력서가 제출되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롭게 진행되는 케이스의 경우에 식당메니져로 진행하시는 경우에 숙련공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전에 진행하던 케이스에 warehouse manager로서의 경력이 제출되어 있다면 식당메니져로서의 경력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warehouse manager와 식당메니져는 상이한 업종이기에 식당메니져로서의 경력을 의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숙련공으로 (경력이 필요없는) 새롭게 케이스를 시작하시는 것이 예전 우선일자를 적용하는 케이스에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o**anbreez**** 님 답변 답변일 1/7/2014 9:47:58 PM
황민수 법무사님, 케빈 장 변호사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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