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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제?? 케빈 장 변호사님께

지역Oregon 아이디y**ga4****
조회2,215 공감0 작성일1/16/2014 11:25:22 AM
소중한 답변 다시 감사드리며..
구체적 내용을 다시 첨부합니다.
영주권을 저와 아들(90년생)은 받고 딸(95년생)과 와이프가
2013년 12월 30일에 거절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고 ..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E2 만료가 2010년 3월 5일이었는데
만료전 주한 미대사관에 가족 모두 접수를 하고,
만료전에 저만 먼저 나가 E2 비자를 받아 들어온 후,
나머지 가족은 2010년 6월 15일에 함께 미국을 출국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들어와 가족 모두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에서 같은날 출국한 아들은 영주권이 나오고 딸과 와이프는
거절되었습니다.

18세이하 자녀와 6개월 이하 불체 기간은 이민법상 영주권 거절 사유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재심청구시 대략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고, 다시 거절될 수도 있는지..
안되면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가족의 여행 및 노동허가증 기간이 5월 까지인데 진행 기간내에 체류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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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4 2:01:39 PM
안녕하세요

처음 영주권 거절 편지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하셔야 되시고,결정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80일 내외로 알고있지만 케이스마다 2년까지 걸릴수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결과를 기다리시는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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