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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경희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42****
조회1,089 공감0 작성일1/15/2014 11:05:56 PM
안녕하세요 주변에 결혼으로 임시영주건을 받았는데 그분위 딸은 나이가 21세이라 영주권을 받지못했답니다 신분은 학셍이고요 그런데 변호사께서는 임시영주권으로도 21세의 학생비자를 가진자녀도 영주권을 신창할수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민법이 많이바뀌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찿아가기전에 먼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한가지는 지금신청하면 부모님이 정식 영주권나온후3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심분문제로 너무힘들어 하시니 한반더 정확히알고싶어하시길래 이렇게 데신글을 올려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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