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아기의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취득하는것에 대하여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입국 심사대 심사관이 아이가 여행허가서가 있을시, 아이를 영주권자로 등록시키는 양식 Form I-181을 작성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별다른 초청없이도 아이가 영주권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입국심사관은 여행 허가서 말고도 자녀의 출생서류등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자녀를 영주권자로 등록시키는 양식을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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