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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c**ax7****
조회1,853 공감0 작성일1/15/2014 5:55:26 PM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부모가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2014.2.1이후가 되면 3세가 시작됩니다.

2세까지는 미국으로 입국하면 아기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아기엄마가 아닌 남편인 제가 아기를 데리고 미국으로 갈수있는건지요?

질문2)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아기의 여행허가서(Tranportation Letter)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그냥 바로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비행기에 탑승하여 미국으로 출발할려고 합니다

(2014.2.1이후에는 3세가 되어서 아기영주권취득자격이 없어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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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10:28:58 PM
안녕하세요

아기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아기의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취득하는것에 대하여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입국 심사대 심사관이 아이가 여행허가서가 있을시, 아이를 영주권자로 등록시키는 양식 Form I-181을 작성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별다른 초청없이도 아이가 영주권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입국심사관은 여행 허가서 말고도 자녀의 출생서류등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에 입국하시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자녀를 영주권자로 등록시키는 양식을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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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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