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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제? ? 추가질문

지역Oregon 아이디y**ga4****
조회1,799 공감0 작성일1/15/2014 10:53:07 AM
전문가 분들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18세이하 자녀와 6개월 이하 불체 기간은 이민법상 영주권 거절 사유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재심청구시 대략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고 다시 거절될 수도 있는지..
안되면 소송까지 가야하는지..
가족의 여행 및 노동허가증 기간이 5월 까지인데 ...
다시한번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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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1:31:0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거절 편지를 받으셨을텐데, 거절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민국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요? 그에 관련된 서류가 있으신지요? 만약 이민국의 실수라고 판단되고, 그에 관련된 서류가 있으시다면, Notice of Appeal or Motion (Form I-290B) 를 수수료 $630을 거절 편지 받은지 30일 안에 작성하셔서 본인을 거절한 USCIS Office 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Reconsider 인지 Reopen 인지 작성하시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Motion to Re-open 인경우, 본인의 영주권을 거절한 이민국 직원이 본인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됩니다. 물론, 이민국 직원이 실수했다는것을 뒷받침할만한 서류들을 본인이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케이스 마다 다르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예상 소요기간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시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본인께서 본인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었어야 한다는 것을 관련 서류들을 통해서 보여주실수 있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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