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 편지를 받으셨을텐데, 거절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민국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요? 그에 관련된 서류가 있으신지요? 만약 이민국의 실수라고 판단되고, 그에 관련된 서류가 있으시다면, Notice of Appeal or Motion (Form I-290B) 를 수수료 $630을 거절 편지 받은지 30일 안에 작성하셔서 본인을 거절한 USCIS Office 에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Reconsider 인지 Reopen 인지 작성하시면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Motion to Re-open 인경우, 본인의 영주권을 거절한 이민국 직원이 본인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됩니다. 물론, 이민국 직원이 실수했다는것을 뒷받침할만한 서류들을 본인이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걸리는 기간은 케이스 마다 다르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예상 소요기간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시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본인께서 본인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었어야 한다는 것을 관련 서류들을 통해서 보여주실수 있다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