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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khc1****
조회1,260 공감0 작성일1/14/2014 6:40:55 PM
미국 시민권자와 엄마가 2011년 12월 6일 결혼하여 2013년 11월 5일 엄마가 미국에오고 조건부 거주자 영주권 자격으로 있는중 입니다.
저는 2013년 12월 24일에 플루톤에 있는 대학에 영어연수로 미국에 와있습니다. 제 생년월일은 1993년 11월 14일입니다. 21세까지는 시민권자가 신청하는 미성년자 자격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문의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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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9:24:26 AM
21살이 되시는 2014년 11월 14일까지는 미성년자이며, 어머님이 영주권자이시기에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우선일자는 2013년 9월이며 우선일자의 진전속도에 따라서 미성년자녀로 계속될지 아니면 성년자녀 케이스로 컨버젼이될지가 결정이됩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초청장 (I-130)을 접수시키신후 이민국의 우선일자를 지켜보시는 일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4 9:49:1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어머님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경우, 우선일자의 속도에 따라서 본인의 케이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몇개월동안 본인께서 진행하시려는 우선일자 순위가 2013년 9월로 동결되어 있으므로, 어느것이 나은지 정확한 조언은 해드릴수 없을듯 싶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셨으므로, 그 분을 통하여서 21세 미만 시민권 자녀로 신청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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