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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40 서류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m**tan****
조회2,209 공감0 작성일1/14/2014 12:25:43 PM
140 서류에서 고용주 관련 서류를 보면 건물 임대 계약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스폰서 고용주 비즈니스 건물 임대 계약은 끝나 있고 매달 랜트비를 주면서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40 서류 신청시 임대계약을 안하고 매달 랜트비를 주고 있

다면 140 서류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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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4 12:36:49 PM
건물임대계약서는 I-140 이전의 노동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페티션 단계에서도 비지니스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증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렌트비, 전화빌, 전기요금 등의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리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간이 끝난 계약서와 함께, 매달 렌트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과 그 증빙을 그대로 갖추어서 건물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십시오. 그 외에 현재의 장소에서 month-to-month 리스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인근에서 동일한 비지니스를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도 동봉하십시오.

리스 기간이 4개월정도 남은 경우에, E-2 비자가 2년간 연장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4 1:06:57 PM
안녕하세요

서류신청은 가능하십니다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스폰서 고용주의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매달 렌트비등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났다고 하여서, 사업진행 여부에 대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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