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렌트비, 전화빌, 전기요금 등의 납부 고지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고, 리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간이 끝난 계약서와 함께, 매달 렌트비를 내고 있다는 사실과 그 증빙을 그대로 갖추어서 건물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십시오. 그 외에 현재의 장소에서 month-to-month 리스를 계속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그 인근에서 동일한 비지니스를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도 동봉하십시오.
리스 기간이 4개월정도 남은 경우에, E-2 비자가 2년간 연장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