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문제???

지역Oregon 아이디y**ga4****
조회2,910 공감0 작성일1/14/2014 10:59:00 AM
영주권을 저와 아들(90년생)은 받고 딸(95년생)과 와이프는 거절되었습니다
이유가 불법체류한 적이 있다고 ..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E2 만료가 2010년 3월 5일이었는데
만료전 주한 미대사관에 가족 모두 접수를 하고,
만료전에 급한일로 저만 먼저 나가 E2 비자를 받아 들어온 후,
나머지 가족은 2010년 6월 15일에 함께 미국을 출국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 아이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와이프만 만료 후 나간 이유 때문에 비자를 일년 가까이 받지 못하다
변호사가 이민국 수퍼바이저와 면담을 통해, 자신들이 뭔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비자를 내주어, 지금은 가족 모두 미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에서 같은날 출국한 아들은 영주권이 나오고 딸과 와이프는
거절되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당시 딸은 15세 였습니다 15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4 12:28:25 PM
일반적으로는 18세 미만의 불법체류는 영주권 심사시의 불법체류 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뭔가 설명이 미흡하였던 것 같으니, 재심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4 12:43:31 PM
2010년 3월 5일에 E-2가 만료되셨고, 2010년 6월 15일에 출국하셨다면 약 3개월정도가 체류위반을 하셨습니다.

이민법에는 6개월 이상의 체류신분 위반에 대해서만 영주권발급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신청자에게는 이또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를 근거로 해서 영주권 거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면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4 1:02:53 PM
안녕하세요

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불체한 기록은 6개월 이내로 추측되고 자녀분들 나이는 당시 18세 미만이었다고 사료됩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큰 문제가 없어야 할텐데, 서류오류나 이민국 실수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재심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ga4****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4:35:12 PM
전문가 세분의. 조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