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 결혼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q**t12****
조회2,887 공감0 작성일1/11/2014 10:15:1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민권 을 가지고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제 한국 국적 여자친구와 결혼을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후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재 여자친구는 2014/03/06 일까지
미국 입국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달 2월달에 약소하게 네바다주에서
빠른 절차로 혼인신고를 할려는데... 시민권자인 저와 결혼을한다면
여자친구는 2014/03/06 인 날자를 넘기고 미국에 남아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있을수있나요?

또한 현재 알아본바로는 Clark Country 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marriage licence 를 받아 witness 를 할수있는 사람에게 식을올린후 marriage licence 에 서명을받은후 재출을 하면 결혼 절차가 완료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맞는것인가요?

또한 법적인 부부가 되었을경우, 어떻게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그 기간은 얼마정도 걸릴까라고 예상하시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4 11:45:08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랑 결혼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이 아닐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Marriage License 를 받으시면 결혼이 성립됩니다, 그다음 그 결혼증명서와 다른 영주권 신청 서류들을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황민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4 9:13:03 AM

Marriage Licens를 받으시고 결혼식을 하신후 제출을 하시면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신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Marriage Certificat을 받으실때까지 2-3주정도 걸립니다. Marriage certificate을 받은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게 되면 약 5-6개월정도후에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가지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은 2014년 3월 6일까지만 배우자가 머무르실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비자상태가 무비자 입국인지 관광비자 혹은 다른 비자 입국이셨는지에 관련된 점입니다. 관광비자 혹은 다른 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3월 6일이 지나도 문제가 없지만 무비자 입국이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3월 6일 이전에 서류가 접수되는 것이 좋습니다.
회원 답변글
i**me7**** 님 답변 답변일 1/11/2014 10:17:59 PM
메일 주십시요
itsme72@naver.com
제가 지금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