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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h**kerja****
조회2,536 공감0 작성일10/5/2022 7:02:47 AM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은 2019년까지,
영주권 카드 만료 기간은 3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겨울에 미국 갈 일이 있는데 영주권 포기를 하지 않고 가면 입국 거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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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5/2022 9:03:24 AM

재입국허가서 만료 후 3년정도가 지났다면 SB1 비자를 사전에 받으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받으시면 영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입국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입국은 거부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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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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