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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혹시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ie201****
조회2,891 공감0 작성일1/9/2020 10:24:07 PM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몇자 적습니다.  

작년연말에 리모델 관련 계약을 했습니다. 지인의 아시는 분이시라서 그냥 믿고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다운pay를 원하셨지만 공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다운pay를 내야 하나 하면서 3000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약속하여 1월 2일에 확인 전화를 드렸는데 그 지인과 공사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공사시작을 1월 6일로 바꾸셨습니다.  저희가 빨리 이사가야 하는지라 어쩔수 없이 다른 공사업체에 문의해서 Estimate를 받아보니 그 지인과 공사분이랑 계약한 가격이 일반 가격의 2.5배가 넘는 가격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취소를 요청 드렸고, 제가 드린 down payment는 돌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월 4일 토요일까지 보내주기로 하시고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지인은 자가가 받아주겠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더니 이제와서는 둘이 알아서 받지 자긴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Text를 하셨습니다.  그 공사분은 저를  block시키셨는지 한번 울리고 바로 음성으로 넘어갑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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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10/2020 8:17:21 PM
계약서를 쓰셨으면 계약을 파기 했을 때 조항을 살펴보시고
the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에 문의 또는 complaint 하세요.
최후선은 Small claim court에 claim 하는 겁니다.
k**in1**** 님 답변 답변일 1/12/2020 10:47:21 AM
그 사람이 라이센스와 본드(bond)를 제대로 갖추고 하는사람 이라면, 라이센스보드에 클레임을 하시면 본드회사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본드는 보통 $25,000 이 미니멈 입니다. 큰 공사하는 사람(회사)는 액수가 큰 본드를 갖고 있습니다. 본드는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존재합니다. 어떤 공사업자는 우선 선불 몇천불 받아서 도박장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클레임 하시는거 어렵지 않습니다. https://www.dca.ca.gov/consumers/wl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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